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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청년월세 한시 지원 / 복지로 월세지원 정부지원

by 가지가지(variety) 2023. 8. 2.

안녕하세요 가지가지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지원"이라는 정부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이란?

청년월세 한시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위와 같은 취지로 시작된 지원입니다.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 현금

신청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1년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신청기간은 위와 같으나 지급 기간은 22년 ~ 24년까지 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01.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자취)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ex) 선정 당시에는 34세였는데 해가 지나 35세가 되었더라도 지급 기한 동안에는 계속 지원

 

* 월세가 60만원이 초과한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보증금환산

본인의 보증금에 2.5%를 곱하고 12개월 나눠서 계산.

 

월세는 60만 원이 넘어도 환산 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초과하면 지원 불가.

 

 

 

02.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원가구

청년 본인과 부모,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면 얼마일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월]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 원가구 기준, 월]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03.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어야 함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참고사항>

 

* 다른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주거급여 별도)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청년 본인이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불가함)

* 전대차 (한 방에 여러 명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의 경우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본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

(불가피하게 대리인 접수 시에도 구비서류 지참 시 신청 가능, 그러나 지급은 청년 본인에게)

제출서류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방문할 기관에 미리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지원은 이번달 8월까지 이므로 대상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세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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