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1 정보공유 : 청년월세 한시 지원 / 복지로 월세지원 정부지원 안녕하세요 가지가지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지원"이라는 정부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이란? 청년월세 한시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위와 같은 취지로 시작된 지원입니다.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 현금 신청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1년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신청기간은 위와 같으나 지급 기간은 22년 ~ 24년까지 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01.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 ~34세 이하) .. 2023. 8. 2. 이전 1 다음